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설 노동자 (문단 편집) === 노동시간 및 휴게 === || 출근시간 || 퇴근 시간 || 급여 배율(단위 : 일급) || ||<|6> 07:00 또는 08:00[* 건설현장 도착 시간] || 12:00 이전 [br] (야리끼리[* 작업량을 정해놓고 그 작업량이 완료되면 시간과 상관없이 퇴근한다. 때문에 야리끼리는 무조건 1공수. 내 일당이 10만 원이고 그날 하루 정시 퇴근 or 야리끼라면 1공수인 것으로 처리해준다.] 제외) || x0.5 || || 12:00~15:00 || x0.7 || || 15:00~17:00 || x1 || || 17:00~19:00 || x1.5 || || 19:00~21:00 || x2 || || 21:00~05:00 [br] (24시간 근무) || x3 || '''윗 문단의 일급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배율을 적용받는다.''' 근무 시작 07:00~ 근무 종료 17:00[* 보통 16:30~50분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. 또한 겨울철과 여름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다.] * 중간 휴게시간(점심)은 12시~13시 (1시간) * 오전 휴게시간(참 시간) 09:00~09:30 (30분) * 오후 휴게시간(참 시간) 15:30~16:00 (30분) 으로 서류상으로 정해서 일일 8시간 근무 (1공수)[* 工數,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.]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. 물론 이건 서류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, 어느 정도 변동되어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점심 시간을 더 가지든가, 아니면 퇴근 시간을 좀 앞당기는 방법으로 말이다. 보통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일을 시작하며, 11시30분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이다. 대체적으로 4시 30~40분이 퇴근시간이다. 건설 일용 노동자도 당연히, 노동기준법으로 정한, '''일일 8시간 근무'''(휴게 시간 제외) 규정이 적용된다.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넘길 경우,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알아 둘 것. 초과 근무시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.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. 대형 건설 현장의 경우 연장노동을 잔업이라고 하는데, 보통 2시간 정도를 더 노동하고, 그날 하루를 아예 1.5공수로 계산하여 시급기준으로 통상임금의 2배만큼을 주는 편이다. 그리고 기간을 정하여 노동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 이상 한 곳에서 노동하였다면 노동기준법에 의해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주휴일을 부여받고, [[주휴수당]]도 지급받아야 한다. 노동계약을 한 달 단위로 갱신하였더라도 연속하여 1년 이상 노동을 하였다면 연차도 받을 수 있다. 고용노동부적용지침에 따라 건설 노동자는 한주에 6일을 연속하여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, 작은 현장은 아예 주질 않거나, 대기업이나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을 합친 금액을, 기준 일당 금액과 맞춰놓는 식으로 사실상 지급을 회피하는 편이다. 큰 현장은 노동자들끼리 뭉치거나, 노조가 있어서 낫지만, 작은 현장은 단순히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주당 노동시간과, 주휴수당 등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.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호받아야할 노동자의 권리다. 그 외에 [[https://1122.cwma.or.kr/index.do|건설근로자공제회]]에 건설일수가 등록 및 기록되기 때문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다. 현재는 일일 6,200원씩 적립되어 퇴직이나 지급신청시 받아가는 일종의 적립형 퇴직금이다. 건설일용직 특성상 한 현장이나 하나의 회사와 1년간 장기 계약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[[건설근로자공제회]]에서 퇴직공제금[* 주로 일용•임시직 근무형태를 띠는 건설근로자의 특수성 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부터 법정공사(민간공사 50억원 이상, 공공공사 1억원 이상 ; 2020년말 기준)에서 근로하는 경우 1일당 6,500원(2020년 5월 27일 이전에는 4,800원/2017년까지는 4,000원/2007년까지는 3,000원/2006년까지는 2,000원)의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건설업을 퇴직할때 운용수익과 합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이며,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전액 납부하고 발주처로부터 전액 정산받으므로 건설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음.]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며, 노동자 부담 분 없이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. 그외 공공시설물이나, 구청, 시청과 같은 건축물은 건설일정이 꽤 길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히 근속만 해준다면 시공사에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있다. 또한 장기근속 노동자의 경우 사측으로 부터 재직증명서와 노동계약서 사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각종 금융거래나 할부거래시에 신분과 신용을 증명할 수 있다. '''다만, 몇몇 소규모 개인고용현장의 경우 고용보험과 건설노동자공제회에 등록하지않고 일을 시키니 주의해야되고, 만약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기피해야된다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